흑석뉴타운 내 흑석리버파크자이 전경
최근 서울 동작구가 흑석동 뉴타운 고교 설립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흑석동 뉴타운에 사립고를 신설·이전하는 방안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학교용지, 학교시설, 교직원 채용 등 비용을 100% 자체 부담하면서 사립고를 설립할 학교법인이 없다는 것이다.
동작구는 흑석동 뉴타운에 사립고를 유치하면 학교법인에 학교용지를 임대·매각해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사립고 신설·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청은 동작구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봤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도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한 경우 사립학교법인에게 임대·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흑석 뉴타운 학교용지는 지자체 매입 재산이 아닌 해당 지역 조합들이 기부채납한 시설이어서 해당 법 적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 또는 학교용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 없는 경우, 사립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더라도 승인이 불가한 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립고 이전의 경우 기부채납된 흑석동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부지 교환을 위해 재원을 이중투입할 계획은 없으며, 교환 협약(MOU)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교육청은 동작구에 공립고 신설안을 제안한 상태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동작구는 흑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립신설(1안), 사립신설(2안), 공립이전(3안)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현재 동작구와 학교용지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공립학교 설립 시 학교 용지 확보 및 소유주체에 관해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는 공립학교 신설을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동작구청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