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