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49명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펼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피고인 1명당 평균 5분 간 최후변론을 펼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명을 제외한 62명이 전원 구속 기소됐다. 이중 4명은 지난 5월16일 분리돼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 후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