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은 오는 10~11일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6개 권역별 도로사업소와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총 60명 인원이 투입되며,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과적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교량 5곳에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해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 인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