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중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본격 운영된다. 기존 거치식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투입해 과속 단속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차량 정보는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증거자료로 자동 전송된다.

단속 대상은 과속에 그치지 않는다. 암행순찰차는 이동 중 난폭운전, 불법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법 행위도 영상녹화를 통해 단속할 수 있다.

서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76%인 19명이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발생했다.

서울청은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해 야간 시간대에 빈번한 과속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단속이) 과속 단속을 위한 정차나 하차가 필요치 않아 단속 시 (경찰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