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탈북어민 북송 의혹' 정의용·서훈 ... 징역 5년 구형

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들 강제 송환한 혐의
검찰, 징역 3~5년 구형…다음 달 19일 선고
檢 "대북 관계 개선 위해 보호 의무 저버려"

시사 앤 뉴스 승인 2025.01.15 08:02 의견 0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최후변론에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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