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대신 교통카드 지급' 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교통권으로 지하철·버스 이용
"무임승차로 부채 쌓여…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9.12 21:11 의견 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만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현금성 교통이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소진하면 할인이 적용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탈 수 있게 한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에 증거없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책임있는 지도부라면 전에 발생한 일도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 아닌가"라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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