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7.24 13:27 의견 0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친 서울대병원 임종실. (사진= 서울대병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통계청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 환형을 보면 2023년 기준 75.4%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8월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의료기관도 1년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1개 이상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 이상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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