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재명 대표 검토 의견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개편 논의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7.13 15:27 | 최종 수정 2024.07.13 15:28 의견 0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개진한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민주당 등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2~3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중과세율 폐지가 먼저 이뤄진 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로 역할을 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20년 전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엔 서울 소재 30평대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셈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은 전년대비 78만8000명 줄어든 49만5000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친 것에 따른 효과다.

종부세 대상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중산층 서민 가구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납부율이 높은 서울 인구를 940만명으로 설정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50만명의 가구원수가 2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명 중 2명은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중 개인은 42만명에 육박했는데 강남 등에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선으로 낮아진 것이 문제로 꼽힌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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