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5%,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 착수 가능

준공 후 30년 지난 단지 서울에만 50만3000가구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1.15 07:46 | 최종 수정 2024.01.15 10:25 의견 0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은 준공 30년을 넘어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할수 있게됐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로 집계됐다. 서울은 50만3000가구, 경기 52만2000가구, 인천 19만9000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47%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아파트 182만7000가구(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후 아파트 비율은 노원구(59%·9만6000가구)와 도봉구(57%·3만6000가구)에서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13.6%·4만1000가구), 평택(12.9%·2만1000가구)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초기 도시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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