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 직원 추행 혐의 경찰 간부, 징역 1년6월

"성범죄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강제추행"…스토킹 혐의는 무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25 23:08 의견 0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 간부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약취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해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술자리 이후 B씨의 주거지를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여러 번 인터폰을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CCTV 등을 통해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응원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밖에 초범인 점,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추행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심리 상담받은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지속, 반복적으로 인터폰 호출 시도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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