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석방(釋放)

김용 "이재명 대표, 원칙에 따라 선거 치렀다"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05 10:16 | 최종 수정 2023.05.05 10:39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3.05.04.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재판을 치르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대선, 전국에서 힘을 합쳐준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며 "경선 자금을 따로 준비한 것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도망가라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해 10월22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 다음 달 8일 기소됐는데, 6개월의 구속기한 만기를 약 1주 앞두고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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