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례채무조정·…. 보금자리론 지원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
경매 유예조치 시행 여부 관리…금융지원 상담 창구도 마련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4.21 04:00 의견 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규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2023.04.20.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과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이후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 유예로 확보한 대응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생계 등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 대한 경락자금(경매낙찰대금)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전날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 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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