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상품권…1심 실형

4700만원 사기
'상품권 할인판매' 거짓 글 게시 혐의
한 명이 많게는 1500만원까지 피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20 00:17 의견 0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린 뒤 4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7~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7명으로부터 약 4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한 명이 많게는 1500여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채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과 벌금형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그 피해액의 전부를 보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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