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무죄 '…. 확정(確定)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26 08:32 | 최종 수정 2023.01.26 09:00 의견 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1.19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 상고 가능 기간은 남았지만 공소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무죄 사건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무죄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상고기한은 26일까지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이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도록 협박했다고 봤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 전 기자와 협박을 공모했다는 혐의의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시사앤 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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