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2년 구형'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혐의"

직권 남용해 전교조 해직교사 5인 특채 혐의
조희연, '진보교육 좌장'이자 '교육감협 회장'
"유죄시 '러닝메이트제' 등 맞설 전투력 약화"
금고·실형일 경우 "진보교육 자산 없어질 것“
무죄시 사법 리스크 해소…정책 드라이브 전망
교육계, 진보·보수 떠나 무죄 요구 목소리 높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25 06:25 | 최종 수정 2023.01.25 06:39 의견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했다고 보고 있다.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조 교육감이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계 좌장격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국회에 맞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 위상도 함께 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법정 구속만 되지 않으면 항소해 직무 유지가 가능하지만, 조 교육감과 진보 교육계가 입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보수 교육계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보 교육계가 도덕성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진보 교육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다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경우 2년 전 5월부터 조 교육감을 따라다닌 '공수처 1호' 꼬리표를 떼고 사법 리스크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본부장은 "그동안은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처신이나 정책을 펼 때 웅크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면 본인이 하고자 했던 정책,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조 교육감의 무죄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까지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최소 1만338명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며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