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前회장, 도피 8개월만에 ... 국내 압송
17일 오전 8시25QNS 인천공항 도착
귀국편부터 체포…구속영장 청구할 듯
변호사비·쌍방울그룹 유착 의혹 핵심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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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8:56 | 최종 수정 2023.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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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국. 2023.01.17< 연합뉴스 TV 캡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출발해 오전 8시16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 김 전 회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가 입국한 직후 2주 동안은 접견도 금지할 계획이다.
귀국 후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귀국으로 현재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당 측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이유가 담긴 결정서에는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남겼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유착 관계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11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고문으로 위촉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5월부터는 법인카드를 제공했으며, 고문 계약이 만료된 2017년 3월부터는 사외이사로 영입해 3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공개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며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나. 이 대표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거래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의 전개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장동·위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성남FC 의혹 관련 조사 이후 엿새 만인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도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비슷한 시기에 소환해 조사한 만큼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 체포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가정해 두 사건을 동시 처분하는 한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처분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성남지청 조사 직후 검찰의 기소를 예상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시사앤 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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