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조합원 대거 모집…. 논란(論難)! 일파만파~!!!

인천시 서구. (가칭) 미래 1, 4 지역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이어져
판결문을 보면…. 기망(欺罔)으로 판시, 조합원 “승소”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02 10:03 | 최종 수정 2023.01.05 10:08 의견 0
㈜ 도시미래건설 본사 사무실과 견본주택으로 1, 2, 3, 층이 사용되어왔던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번지 건물. 폐쇄로 인해 철거되어 흉물스럽게 일부 광고물이 보인다. 2022.12.11.

㈜ 도시미래건설 본사 사무실과 견본주택으로 1, 2, 3, 층을 사용하여왔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번지 건물을 폐쇄했다. 일부 외부 광고물이 완전히 제거되고,마당엔 굴착기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9.

1. (주)도시미래건설 본사 사무실과 견본주택 폐쇄.

'㈜ 도시미래건설 대표자 양**,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000번 길 (가좌동)' 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000 (마전동)에 위치한
(주)미래피엠개발이 위치한 건물 및 입간판.

㈜미래피엠개발은 (주)도시미래건설 홈페이지에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가칭) 미래1, 4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이다.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000 (마전동) 로 등재되어있고 현장 취재에 의하면 공유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서구청에 신고한 조합원세대수와 달라~.

인천시 서구 지역주택조합이 서구청에 신청한 모집내용과 달리 조합원을 대거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해 보이나 다르다.

또한, 규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타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사례를 보면, 토지 매입비 외에도 조합 유지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합원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택사업의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실제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가칭) 지역주택조합장은 주민 중 한 사람을 선정, 임명하여 진행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이러다 보니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배임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 본지는 연속 보도로 타 지역 지역주택조합 비위 고소 건에서 검찰 조사 결과 및 판결내용을 근거로 심층 보도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해당 주택조합자료에 의하면 지난달(2022.11) 말 기준 미래 1 지역주택조합은 50.76%를 확보했고, 미래 4 지역주택조합은 34.2%를 확보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인천시 서구청에 신고내용과 상이한 모집세대 수 및 동의율

(가칭) 미래 1 조합은 85.57%, (가칭) 미래 4 조합은 60.57%를 확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22.04.28일 기준-

위 도표에서 미래 1 조합, 미래 4 조합은 과장된 자료를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합계 각각 85.57%. 60.57%로 되어있다.

추진위 측의 자료에 제시된 부지 중 중앙교회를 찾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담임목사 B 씨는 2022.12.10. 현재 협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교회 입장은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택조합 측에서 확보되지도 않은 토지가 마치 확보한 것처럼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조합원들은 법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추진위 측과 업무대행사 측을 피고로 한 소송이다. 결과는 속속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2022.11말 기준, 인천시 서구(가칭) 미래 1 조합, 미래 4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확인된 것만 7건에 이른다.

승소 건 중 1건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원고(조합원)는, 피고 회사(업무대행사)가 피고 추진위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추진 위의 기만행위에 참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토지 사용권의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추진위 측이 인천시 서구청에 신고한 세대수만 1944세다.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이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까지 분양 대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합원의 아파트 계약금을 총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추진위, 업무대행사가 입금받은 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주택지원팀 C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은 청약 없이 상대적으로 저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령 조합원, 토지확보 난항, 조합비 횡령 등 법·제도 허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그간 사업 표류, 사기, 소송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하고,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지역주택 사업계획이 대부분 미확정이라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이 불투명하고, 도정법과 달리 기존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의무사항의 범위가 좁고 위험이 크다.’라고 밝히고

주택법이 2022.07.24.일 개정되어 강화되었으나 법 개정되기 전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조합원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지는 연속 보도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 매입내용 과 다른 지역 검찰 조사내용, 그리고 조합원 계약서 및 법원 판결문 내용을 심층 보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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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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