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무면허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8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은 B(24)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C(60대·여)씨와 벤츠 차량의 동승자 D(20대)씨가 숨졌다.
또 이번에 방조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만나러 새벽에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으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