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더민주/공주, 부여, 청양)은 지난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라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