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가로막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시는 지난 19일자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59호)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61호)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74호)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를 2층까지 허용하며, 간판 바탕에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색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먼저,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59호)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산업계·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철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61호)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우려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결과에 기반한 조치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으로 개정(74호)했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제작·활용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입간판 단속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