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기반시설 등을 별도로 하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