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사진=대통령실 제공) .

교육부가 최근 울산교육청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교사에게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교원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에 사실조사 및 징계절차를 요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말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울산교육청 내부 전산망인 '에듀파인'을 통해서 울산 전체 교직원에게 (비상시국선언) 메일을 발송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울산교육청에서 교원이 내부망을 이용해 (단체 메일을 보낸) 사안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감사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가 (울산)교육청에 사실조사를 해 주고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나 전교조법 등에서도 정치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 전 교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달라는 메일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 전교조 지부장은 울산교육청 내부전산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에듀파인'을 이용해 울산 전 교직원에게 '윤석열 즉각파면촉구 시국선언 동참요청' 제목의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일에는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12·14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돌입한지도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시 파면해달라"고 적혀있다.

메일에는 시국선언에 동참해달라는 온라인 문서폼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포함돼 있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