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