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왼쪽부터)·신충식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인천에서 제기된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현영(50) 시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칠판 납품업체 A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충식·조현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의 납품을 도운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이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22개 학교에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시의원들이 3억80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고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시의원들은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시의원, 조 시의원, A대표 등 3명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가운데 조 시의원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됐다.
법원은 신 시의원과 A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석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