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