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또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0종을 학교장터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