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이정근 휴대전화 위수증 인정…돈봉투 살포는 무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5.01.09 07:21 | 최종 수정 2025.01.09 07:28 의견 0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기소된지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대해 항소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며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