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법원 경매장, 아파트 감정가 8만3750 % 낙찰 ... '낭패(狼狽)'
경매 입찰표 기입 실수 잦아.
잔금 미납시 보증금 10%인 6400만원 몰수.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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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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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입찰 법정에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사기위해 120명이 넘는 시민입찰자가 몰렸다.
아파트 경매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물건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원이나 지난달 15일 한 차례 낙찰되며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낙찰가율은 8만3750%로 나타났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입찰표 작성 실수는 원칙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최저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된다.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 85㎡ 물건이 감정가 3억9300만원의 806.62%인 31억6999만여원에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으로 경매가 취소됐다. 결국 지난 8월 다시 진행된 경매에서 3억5622만여원(낙찰가율 90.64%)에 재매각됐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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