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혐의'... 공판 시작됐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1.22 10:01 의견 0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 2024.09.20.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고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 9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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