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전국 최초 ‘물류창고 표준 건축허가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1.21 08:30 의견 0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된 보고회에는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시설은 수도권 창고시설 중에서 그 비중이 89.6%(연면적 기준)에 달하며, 경기도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2023년 1,678개소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현황과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소개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소개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경기도 내 물류창고 개발에 관한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있었다.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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