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檢 "항소여부 검토"
김혜경 150만원 벌금형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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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21:29 | 최종 수정 2024.11.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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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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