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추심 철저 수사' 지시

법무부 "원칙적 구속 수사" 지시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적극 검토
잠정조치 통해 가해자-피해자 분리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1.13 13:02 의견 0
검찰 깃발

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A 씨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한 범죄 유형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또는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성 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검 관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한 범죄 유형외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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