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서울 아파트 2020년 11월 이후 ... 최다 (最多)

10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3년11개월 만에 최대
고금리·대출 규제에 매수세 위축…"경매 물건 쌓여"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1.12 08:01 의견 0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전달 대비 19.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 분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에 따른 한도 축소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경매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401건) 이후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809건으로 2014년 12월(845건) 이후 약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대거 쏟아진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국 낙찰률은 40.0%로 전월보다 3.3%p(포인트) 상승했으나, 서울 낙찰률은 41.3%로 전달보다 4.3%p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0%로 전월(94.3%)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매시장에선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호황기 때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59건으로,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올해 1∼7월까지 3만37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497건) 대비 52.8%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게다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이나 용산 등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경매 물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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