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합동 단속
불특정 톨게이트 고정단속,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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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1:24 | 최종 수정 2024.10.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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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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