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7억·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22대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28일 본회의 상정
임차료 지급·공공임대 정부안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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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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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서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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