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 시행
토지사용시기 도래하는 수도권 기공급 토지
연말까지 4개월간 접수한 뒤 매입확약 체결
"수도권 집값 안정 가시적 성과 도출 전환점"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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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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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내용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매입 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호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 가격은 미분양률, 세대 규모 등을 감안해 분양 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향후 매입 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으로 건설사의 주택착공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더 나아가 본 PF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돼서다.
LH는 신속한 매입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 '민간주택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입 확약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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