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내년 1월 과세 시행 앞두고 ... 개미들 '한숨'

유예 논의 원점…내년 1월 시행 예정
자본연 "유예 여부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6.10 07:14 | 최종 수정 2024.06.10 08:21 의견 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일인 내년 1월 가상자산(코인) 과세에 대한 투자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원인 5만명을 넘긴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를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등 제도가 부재했고,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두 차례 연기됐다.

더 이상의 유예가 없다면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했다면 취득원가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복수의 거래소를 사용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겸용하고 있어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를 범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당국 역시 이 점을 고려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과세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과세 당국 및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따라 과세 당국의 시스템 정비 시점과 투자자의 투자 포지션이 달라질 것"이라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빨리 논의해서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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