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천' 측정 확대, 수질 감시 강화.…"사고 수습 나서 "

유해 농도 및 독성 등 없거나 수질 기준 이하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1.17 07:00 | 최종 수정 2024.01.17 11:02 의견 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 2024.01.11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소재 기업체에서 불이 나 화학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으로 유입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 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보관·저장 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 1개동에 유해 화학물질 48t, 그 외 위험물 264t 등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일에는 5종의 특정 수해 유해 물질이 수질 기준을 최대 36배 초과하고 생태 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2일 관리천 하류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농도와 생태 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구리, 폼알데하이드는 수질 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이었다. 생태 독성은 없었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들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서 관리천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시와 화성시는 15일부터 탱크로리 125대를 투입해 2288t의 우염수를 이송·처리 했으며, 관계기관 지원을 받아 하루 처리량을 5000t까지 확대할 경우 오염수 처리에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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