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 내년 7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 맡아…월 1회 이상 개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활용, 일주일 숙려 기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12.22 13:03 의견 0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보호·양육이 취약한 미등록아동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겸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 단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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