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기준 은행별 가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현황. (자료=오기형의원실 제공)

금융권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중단 은행들이 늘고 있다

중단한 금융권은 이달 11일 기준 농협·하나,기업·경남·부산은행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년 주담대를 취급한 13개 은행의 올해 1~8월 50년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33.7%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이 전체 취급액의 20.5%인 1조700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Sh수협은행 1조2000억원(14.5%), KB국민은행 1조원(12.0%), IBK기업은행 9000억원(10.8%)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 은행에서만 전체 취급액의 95%에 달하는 총 7조6000억원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나갔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은 각각 1000억원(1.2%)에 불과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000억원(1.2%)을 신규취급했다.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한 SC제일은행의 올해 신규취급액은 400억원(0.5%)에 그쳤다.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취급액을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000억원(57.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2조5000억원(29.9%), 1조1000억원(12.9%)이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이 제일 먼저 도입했으며 같은해 12월 광주은행이 두 번째로 취급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는 수협은행(1월), 전북은행(5월), 대구은행(6월), 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7월) 기업·부산·경남·우리·카카오뱅크(8월) 등이 50년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됐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하에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50년 주담대를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거세졌다.

결국 이달 11일 기준 SC·광주·카카오·수협·대구·신한은행은 50년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뒀으며 국민은행은 DSR 산정시 50년 주담대를 만기 40년으로 바꿔 반영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