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사주 소각 강제, 득보다 실…자율 맡겨야"

금융위도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30 04:00 의견 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상장기업의 상대적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금융위도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기업은 현재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기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 규제 시 주주가치 제고라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전경련은 주장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된 이후,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를 요긴하게 활용해 왔다.

공기업·금융회사를 제외한 2022년 매출 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 중 86개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조5747억원어치다. 자사주 평균 지분율은 4.96%로 집계됐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78.3%의 기업이 평균 4.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가운데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고 예측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하위법령이 일반법인 상법과 배치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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