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請求)…."정당법 위반 혐의"

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망신 주기"
이 "檢, 유죄로 답 정해놔…결백 밝힐 것"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25 06:1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2023.05.2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 정치 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으로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결론과 답이 정해진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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