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단체, 전세사기 대책 철회 촉구…"임대인들 파산으로 몰고 가"

전세가율 낮아져 역전세 위기
"대책 철회·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15 04:00 의견 0
전국임대인연합회(연합회)가 14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2023.05.14.

임대인 단체가 여야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5월 전세사기 대책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공시지가의 126%로 통제한 것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90%로 낮추는 방안은 임대인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 30여명은 '5월 대책 철회하라', '주택시장 복구하라', '임대인 학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섰다.

이들은 아울러 "임대차3법의 졸속 입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전세피해자대책이라는 또 다른 졸속 입법안으로 모든 책임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HUG의 대위변제 관련 정책 수정 ▲주택담보대출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은 지난 1일부터 9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X 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연합회 등 임대인 측은 기존 주택의 전셋값을 떨어진 보증보험 한도에 따라 낮추지 않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역전세를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대책을 예고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조사한 결과,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고위험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50여명은 전날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채권매입) 등이 포함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김한규 기자 news7catm@gmail.com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