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축소' ...법안 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후보추천위 신설…위원서 법무부 장관 제외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31 00:52 의견 0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43명의 공동발의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과정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다음 대법원장 임명부터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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