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이 후 ... '심폐소생술(CPR) ' 중요성 부각(浮刻)

교육부, 안전교육 지침 재검토…'다중밀집' 보강
문체부 "공연·지방축제 재해대책 매뉴얼 검토"
대학생 안전교육은?…"대학 측과 협의 필요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1.02 08:31 의견 0
1일 경기도 안산소방서 안전체험관에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2022.11.01.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이 부각되면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고에서는 매 학년마다 최소 33차시(수업단위, 교시)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는 51차시로 돼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감축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육 지침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7대 표준안)에는 응급처치 영역에 CPR을 가르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CPR의 방법', 고교에서는 '성인 CPR' 등을 가르칠 내용으로 포함해 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표준안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대체하는 등 실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7대 표준안'에 이태원 참사 관련 '다중밀집장소' 안전수칙을 보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표준안에는 이를 직접 다루는 내용은 없다.

앞서 3월부터 '7대 표준안' 전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데, 교육부는 전날 집필진에게 관련 교육자료 보강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인이동장치(PM), 동물 물림 사고 등 새로운 교육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학생이 나온 서울 지역 5개교에서는 교내 '위(Wee)클래스'에 특별상담실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관할 '위센터'는 애도와 안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부상자를 비롯해 참사와 관련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위클래스, 위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대규모 공연 관련 지침 보완 검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1.

정부는 참사를 계기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공연과 지방 축제 관련 안전 지침을 살피고 있다.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규모 공연, 축제 관련 보완책을 질문 받자 "이번 기회에 관련 법과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주최 측이 불분명하고 소규모 행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김 체육협력관은 "대관 문제가 있어서 주최 측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완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지표, 이런 것을 집중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대학생 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본의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를 보면, 이번 참사로 156명이 숨졌고 20대만 104명에 이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고교생 중 사망자가 6명 나왔고 부상자도 다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생 안전교육은) 아마 대학 측과 조금 공감이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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