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 전경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고문 박모(61)씨와 부위원장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범죄단체조직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 박씨, 윤씨는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했다. 또한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 표현물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수사나 기소절차 및 소송절차에서도 위법이 없었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