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 유흥시설 마약사범 증가율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의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