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등기 없이 신청 가능해졌다."

지난 1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
기존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 필요
대법 등기·송무 선례 제정해 절차 개선
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신청 가능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18 07:23 의견 0
대법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집주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기존 임대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대위상속등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금액이 소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하고, 대위상속등기가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예규)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하는 절차가 있었다. 대법원은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예규는 지난 16일 개정됐고,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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