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총력

5일(목)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내놓고 1월부터 피해자 지원 들어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전월세 원스톱 상담·법률 지원
민간 부동산앱에 '전세가율' 정보 제공, 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제도 건의
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 모색"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05 20:10 의견 0
<[부동산 플래닛] 전·월세 정보 제공화면 예시>.<자료=서울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전세 사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①금융․법률 지원 ②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③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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